1991년 3월 9일 발족 / 1993년 7월 3일 제정 / 1994년 4월 2일 개정 / 1996년 4월 27일 개정 / 1998년 6월 20일 개정 / 2004년 4월 10일 개정 / 2005년 4월 9일 개정 / 2010년 5월 15일 개정 / 2011년 5월 15일 개정 / 2013년 4월 13일 개정 / 2014년 4월 12일 개정 / 2016년 2월 20일 개정 / 2017년 2월 18일 개정 / 2019년 3월 9일 개정 / 2020년 2월1일 개정 / 2022년 3월 5일 개정 / 2023년 3월 4일 개정 / 2024년 2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of MR Technology (KSMRT)”로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 및 지회설치)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권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학회는 자기공명 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 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학술진흥 및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회원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자기공명영상 기술, 장비의 정도관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2. 학회지, 소식지 등 간행물의 발행
3.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목적 및 사업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
4. 국제적인 기술정보의 교환 및 상호교류
5. 회원상호간 친목 도모
6. 정기적인 보수교육
7. 관련단체와의 원만한 유대관계
8.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구성)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자격기준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 중 자기공명영상 분야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준회원: 자기공명영상 관련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자, 방사선과 재학생으로 자기공명영상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3. 명예회원: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하여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특별회원: 학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6조 (입회) 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라야 한다.
제7조 (의무) 학회 회원은 회칙과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회원은 연회비 및 평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기타 회비를 내야 한다.
2. 준회원은 연회비를 내야 한다.
3. 명예회원은 학술 및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서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 (권리)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1. 정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학회의 학술행사와 학회지에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투고할 수 있다.
제9조 (회원명부)학회는 회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1. 회원은 스스로 탈퇴 할 수 있다.
2. 회원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하고 제명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교육에 5년 동안 1회 이상 등록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 학회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상임이사 12명(총무, 학술, 정보, 재무, 교육1, 교육2, 관재, 편집, 사업, 공보, 안전관리, 국제)
4. 감사 2명
5. 목적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학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고문과 명예고문을 둘 수 있다. 1. 상임고문은 10명 이내로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2. 신임 학회장 선출시 직전 회장은 상임고문이 되고, 최고 선임 상임고문은 명예고문으로 한다.
3. 명예고문은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3조 (부장) 학회는 각 상임이사 산하에 3명이내의 부장을 둔다.
제14조 (임원선출)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평의원은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평의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의 입후보자는 학회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회장 입후보 양식을 작성한 후 선거 개최 15일 전까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입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5.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각각의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정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 결과를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포한다.
7. 회장은 부회장, 상임이사, 부장, 위원장 등을 임면할 수 있으며, 학회 사무(이하 ‘회무’라 한다) 개시 전까지 임명한다.
8. 감사는 상임이사회와 지역평의원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9. 지역평의원은 지회에서 선출한다.
10. 상임이사의 임기 중 결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충원한다.
11. 모든 선출관련 방법에서 온라인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선출 및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무)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 학술대회 등을 주관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의 사무 및 업무를 총괄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정보이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업무를 담당한다.
7. 교육1이사는 학회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8. 교육2이사는 전문방사선사시험, 협회 연수원 교육, 지회 학술활동 등을 담당한다.
9. 관재이사는 회원, 장비현황, 시설, 비품 등의 관리 및 통계를 담당한다.
10. 편집이사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11. 사업이사는 학회 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2.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공보이사는 학회의 홍보 및 대내외 소통에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14. 안전관리이사는 MR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5. 감사는 학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학회 임원 등의 임기) 학회 임원 등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1. 회장 유고 시 선임부회장이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기타 임원의 결원 시 회장이 대행을 임명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7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회의)학회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아래의 회의를 한다.1.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상임이사 과반의 요청 시 소집한다.
제18조 (평의원총회의 구성 및 역할) 1. 학회 평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으로서 학회에 입회 후 만 5년이 경과 된 자이어야 한다.
2. 선출방법
① 학회는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인원을 지역별로 선출한다.
② 당연직 평의원은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로 한다.
③ 선출직 평의원의 경우 지역별로 지회에서 선출한다. 선출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라, 경상, 제주, 충남)
3.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총회를 대신하여 회장, 감사의 선출과 학회의 전반적인 회무 및 재무를 보고 받는다.
5. 다음의 각호의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자격상실에 따른 결원된 당연직 평의원은 선출 시 회장이 임명하여 승계하며, 선출 평의원의 경우 지회에서 선출하고 임명하여 승계한다.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당연직 평의원은 그 직책에서 사임한 경우
② 선출 평의원은 본 학회 지역 소속이 변경된 경우
6. 학회의 재적 평의원 과반 출석,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③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승인
⑤ 사업보고 및 사업 계획 승인
⑥ 감사보고
⑦ 회장이나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⑧ 협회 회장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⑨ 기타 회칙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
제19조 (임원회의 수행사항)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5. 상훈에 관한 사항
6. 학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총회소집과 총회에 부칠 내용에 관한 사항
8. 회원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
9. 문서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0. 회장이 임원 회의에 부칠 사항
11. 제반 간행물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2. 학회의 업무 관련 사항
13. 기타 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6장 학술
제20조(행사)
1. 학술대회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모임 및 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3. 학술지 발간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른다.
4. 전문방사선사 교육: 연 1회 이상 연수강좌나 집담회를 개최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정)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협회 지원금, 교육참가비, 광고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연회비) 연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협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결산 및 예산)
1. 재무이사는 당해 연도 결산, 차기 년도 예산을 12월까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2.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감사) 감사는 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상훈
제26조(상훈)
1. 학회는 임원의 의결로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개인 또는 유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2. 학술상 시상에 관한 점수 결과는 전체 학술위원 간 상호 검증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일 기간 내에 서면(전자서면) 발송한다.
3. 상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27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의결은 2/3 이상 평의원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28조(해산 시 학회의 자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자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학회 유관 단체에 기증하고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9조(회칙변경)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면 상임이사의 2/3 이상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 시행한다.
제32조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장 제정 사유 및 범위
제1조(제정 사유)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된 회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지회설립 및 승인 등 지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 회장과 감사 선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평의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 평의원 선출은 회칙 제18조에 따른다.
제3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위원장은 현 회장이 되며, 선관위는 투표 30일 전에 선관위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
1. 회칙에 의해 선출되는 회장, 감사의 선거에 따른 등록·홍보·투표·개표, 부정행위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에 관련된 제반 내용을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공고하고 선거일 1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출마회원의 입후보 취지 등을 홍보한다.
3. 선관위는 투‧개표에 따른 진행 절차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의결 처리한다.
제5조(후보자 자격 및 등록)
1.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인격과 덕망이 있는 회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신분상의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2.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3. 후보자는 출마에 따른 구비서류와 홍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선거 방법)
1.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비밀보장을 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회장 선출 선거 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회장 출마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하여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부정 감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30일부터 후 30일까지 선거 부정 감시 업무를 행한다.
2. 선거 부정 감시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선거 확정) 이의 없이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즉시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회 설립 및 승인 등 지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사업)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에 같아야 한다.
제2조(지회 설립) 다음의 각호에 따라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지역평의원을 포함하여 학회 정회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2.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정회원 25인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 집담회를 해야 한다.
3.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지역평의원은 본 학회에 지회 설립을 요청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3조(지회장의 임명) 지역평의원은 지회 설립 후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장이 된다.
제4조(지회장의 임기) 지회장의 임기는 본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운영 및 재정지원) 다음의 각호에 따라 운영 및 재정지원을 받는다.
1. 연 1회 이상 정회원 25인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 집담회를 해야 한다.
2. 연 1회 학회의 감사를 받는다.
3. 학회로부터 소정의 학술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술 집담회의 참가인원이 정회원 25명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 및 회의내용을 학회 양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 후 신청하여야 한다.
4. 학술모임 보조비는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회 학술 집담회의 평점 인정) 지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학술 집담회의 경우 교육 및 회의내용을 학회 양식에 따라 문서로 정식 보고하면 학회는 협회에 요청하여 평점을 인정한다.
제7조(지회 교육비) 지회 교육 시 납부된 교육비나 기타회비는 참여자 명단과 함께 학회에서 입금 확인 후 학술 보조비 명목으로 지회에 지급한다. (단, 교육 접수 시 본회 홈페이지의 교육 접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공문) 지회에서 시행하는 공식행사의 공문은 총무이사를 통하여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장 명의의 공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지회승인 취소)
1. 설치 목적에 어긋나거나 학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는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회 운영에 정해진 규정에 따른 학술 집담회를 시행하지 못하면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 회의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칙은 협회 정관을 우선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